최근 몇년 다문화가정 우대혜택 적용되는 예적금과 P2P를 통해서 나름의 재산증식을 해왔는데,
예적금은 저금리 기조로 이제 3~4%도 보기 힘들게 되었고,
P2P는 온투법과 맞물려 이제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 되었다.
(최근 몇몇 업체의 연체와 사고소식도 불안하고...나도 크지 않긴 하지만 일부 연체/원금손실 있음)
어차피 부동산은 최근 갈아타기를 했고, 당분간 목돈없이는 뭘 할수가 없으니,
크지 않은 금액으로만 하고 있던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어차피 개별종목을 재무제표 봐가면서 세세히 분석해서 할 정력은 없으니...
월적립식 장기투자 + ETF + 일부 개별종목으로 가야 할거 같다.
그래서 여러가지 세금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내맘대로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2023년 세금 개편이 되면서 중개형ISA는 어떻게 될지...)
나의 연간 투자 시나리오
- 연금저축에 1500만원 납입
- IRP에 300만원 납입
- 중개형ISA에 2000만원 납입
- 환율을 고려해서,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
- 증여세를 고려하여 자녀 계좌에도 틈틈히 이체
- 배우자 명의 계좌도 동일하게 활용
- (희망사항) 목돈 모이면 부동산 매수
- 무한반복
https://esef.tistory.com/351?category=365308
중개형ISA
- 주식/ETF 에 대한 차익 및 배당/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손익통산
- 연 2천만원까지 납입가능, 못채운 금액은 이연됨
- 3년 만기, 5년까지 연장가능
- 최대한 2천만원까지 납입
- 200만원 초과수익시 적절히 수익실현(매도후 재매수)해서 비과세 혜택 활용
- 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에 대해 13.2% 세액공제
- 만기시 이전금액은 연금저축 1800만원 한도에 포함 안됨(!!)
연금저축
- IRP와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 4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 펀드/ETF 직접 매매 가능 (예전엔 안됐었다고 함...)
- 만기시까지 세금을 안내고(정확하게 이연해줌),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때 연금소득세(4.5% 맞나?)만 내면 됨
-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은 매년 필수납입
- 중개형ISA보다 우선적으로 납입, 가능하면 1500만원 꽉 채우는게 좋음 (세제혜택 최대활용)
IRP(퇴직연금)
-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 7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
- 반드시 30%는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함
- (현금, 예금, 아니면 KODEX TRF3070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부 상품)
- 연금저축이랑 거의 동일하지만, 늙을때까지 거의 찾을수 없는 돈이니 매년 300만원만 넣으면 될듯
- 이거 말고 회사 퇴직연금도 직접 굴릴 수 있으면 좋겠건만, 우리 회사는 DC형은 안해준다고 함. (왜??)
(2021/11/19 추가)
- IRP는 300 채웠다가 다 빼버렸다. 연금저축과 달리 인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 아직 젊은 나이에 세액공제 받겠다고 안전자산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싶음.
- 이거 할바에 차라리 비트코인/이더리움에 넣는게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 연금저축도 딱 400만 하는걸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제외하고는 언제든 인출이 된다지만,
- 16.5% 기타소득세로 잡히는데다 개별종목을 못하는 태생적인 단점.
- 게다가 연금저축 계좌는 거래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외 거래를 할 수 없는 페널티가 있음.
- 결국 중개형ISA 한도(연 2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400) 만 채우고,
- 나머지는 모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략수정
- 이미 10년 2천만원 비과세 혜택은 채웠으나, 짬짬히 아들에게 증여세 내고 추가증여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