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바람에 양도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사실 경험치가 아직 부족했던 2022년 하락장때 손실을 확정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좀 참을걸 하는 후회가 살짝...
계산방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해동안 매매한 기록을 기준으로, 환차익까지 모두 포함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2% (국세 : 20% + 지방세 : 국세의 10%)를 내게 된다.
나의 경우 한해동안 6,652만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6652 - 250) * 22% = 1,408만원으로 계산된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로 징구되게 된다.
국세의 경우 천만원을 넘어서 그런지 6월 1,000만원, 나머지 280만원은 8월까지 납부기한이 설정되었고, 지방세는 7월까지 내면 된다.
굴리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보는 그릇이랄까 그런게 커지는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 예전같으면 세금으로 2천만원 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끝난것처럼 벌벌 떨었을텐데, 나 스스로도 놀랄만큼 아무렇지도 않다. 물론 좀더 현명했더라면 22년 하락장에서 공포감에 손실을 마구 확정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작년 매도가 대부분 부동산 매수를 위함이었음을 생각하면 몇년뒤에 부동산에서 그를 뛰어넘는 시세차익을 안겨줄것 같은 기대감도 있다. (근데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변수가 큼)
사실 해외주식 공제가 250만원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 불만이 없진 않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생각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보유세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미국주식에 대한 보유세를 들고 나왔다가는 트럼프가 가만있지 않을게 불을 보듯 뻔하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기상천외한 방식의 세금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라...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
내년에도 주식 많이 올라서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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