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세금 신고



지난 7월에 부부간 상호 증여했던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했다.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씩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6억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 직후에 주식을 모두 매도하면, 취득가액(평단가)가 초기화된 상태이므로, 양도차액(매수가 = 매도가)이 0원이 되어, 양도세 역시 내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0원은 아님)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씩 주식을 운용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서로 주식을 주고 받은 후 모두 매도하면 베스트. 물론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 위주로 증여하는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 주식 투자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바로 재매수를 하면 된다. 수수료 정도는 그냥 내야지 뭐. 요즘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안하는 곳이 없는데다, 증권사마다 일정 금액 넘는 고객은 전화한통만 하면 다 수수료 혜택 적용되는듯.

10년에 6억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재테크를 한다면 또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금액이라, 1년이라도 빨리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30살에 결혼한다 치면...기존 자산 지키기에 들어가야 하는 60살까지 이 전략을 3번밖에 못쓰는 거니까. 물론 주식으로만 가능한게 아니라, 부동산이든 뭐든 양도세가 존재하고, 취득가액이 초기화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다 소진했더라도, 증여세는 1억까지는 세율이 10% 이기 때문에, 양도세 22% 랑 비교했을때 수익률 구간에 따라 매도 vs 증여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증여시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9/20일에 증여를 했다면, 7/20 ~ 11/20일까지의 종가평균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즉 12월 마지막날이 된다. 빨리 신고하고 싶어도 취득가액을 구하려면 최소 2달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의 여유가 있는셈.

​구글링을 좀 해보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화딱지 나서 죽는줄 알았다.

일단 부부간 증여인데 도대체 왜 증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증여일자 기준의 잔고와 거래(입출고) 내역은 증권사 연동하면 되는거지만, 현실적으로 증권사가 한둘도 아니고 어렵겠다는 건 이해가 됨. 그런데 주식 티커랑 증여일자 있으면 시스템 연동해서 주가랑 환율 불러와서 계산하는건 일도 아닐텐데 이걸 왜 개인이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지... 개인이 고의든 실수든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신한투자증권은 잔액증명서 발급받는데 모바일에서는 우편신청만 가능하고, PDF로 다운받는 기능이 없는데다 PC에서 했더니 ePageSafer 인지 나발인지 하는 솔루션 때문에 출력도 자꾸 씹히는 바람에 고객센터 전화할뻔 했다.

​내가 다음주에는 꼭 삼성증권이든 토스증권이든 옮기고 만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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